[청년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생명안전기본법이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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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생명안전기본법이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도록
어느덧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희생되신 160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애도와 기억,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올해 5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다가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기간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온 재난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생명을 권리로, 안전을 국가의 의무로 적어내린 이 법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과 사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고,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과 목격자 또한 피해자로 규정해 참사 이후 회복까지 도와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기본법에서 명시한 만큼, 그 과정과 절차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게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독립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가족과 시민의 힘으로 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인만큼, 시행령 또한 유가족과 시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있는 사회는, 재난 참사 유가족들이 외쳐왔던 '안전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가족, 시민과 함께 걸으며 누구도 생명과 안전의 권리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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