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생을 살리는 법입니다》_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반대 즉각 공포 촉구 야6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노란봉투법, 민생을 살리는 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과 업계에서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과연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십억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단행할 동안
파업했다는 이유로 1인당 94억 원의 손배폭탄을
청구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아우성’에는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의 손배소 폭탄을 청구받고
13년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사이 삶을 등진 3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남긴 절규는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습니까.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당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겁게 억눌러왔던 손배·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계의 유효수요를 확대해 내수가 말라붙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로 연명해 왔던,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서, 시장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의 절규와 파탄난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이라도 가져와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한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국회와 국민이 30여 년의 시간을 들여 합의한 법안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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