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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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관련 토론회 축사를 전하고 있는 용혜인 원내대표

토론회 발제자들과 용혜인 의원의 단체사진
지난 8월 4일 용혜인의원실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이장희 교수님, 김선휴 변호사님, 박한희 변호사님, 성중탁 교수님을모시고
정권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집시법이 되기 위한 방향을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비롯,
10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쟁점사안입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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