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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개악저지 긴급 기자회견에 김준호 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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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3.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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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개악저지 긴급 기자회견에 김준호 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김준호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집시법 제11조는 집회 금지 구역을 정해둔 법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6월 10일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했고 이 법을 위반했다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대체 입법이 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무효화 되는 판결입니다.
집시법 제11조는 기한 내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 받은 저는 현재 재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일부 장소만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들로 오히려 공권력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엔 인권특보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을만큼 한국의 집회에 관한 법률은 매우 반민주적입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나아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민주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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