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권리당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3.10.31 15:57

본문

? 권리당원 신청하기 https://bit.ly/bip-join



? 당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비규정에 의거하여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당원이 납부해야 하는 당비는 월납 기준 5,000원입니다. 최근 6개월 간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되며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4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당비) 



? 당비 세액공제 ?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 연말정산 방법 자세히 보기 


 

? 당원소환과 당원총회 ? 

또한 권리당원은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규의 규정에 따라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으며 우리 당의 조직진로에 관해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당원총회를 구성합니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6장 당원소환,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당원총회) 


이 밖에도 권리당원 및 당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권리당원 신청하기 https://bit.ly/bip-join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