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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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3.10.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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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신청하기 https://bit.ly/bip-join
당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당비규정에 의거하여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권리당원이 납부해야 하는 당비는 월납 기준 5,000원입니다. 최근 6개월 간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이 되며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4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5장 당비)
당비 세액공제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5%까지(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당원소환과 당원총회
또한 권리당원은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규의 규정에 따라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으며 우리 당의 조직진로에 관해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당원총회를 구성합니다.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6장 당원소환,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당원총회)
이 밖에도 권리당원 및 당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 신청하기 https://bit.ly/bip-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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