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당비, 후원금) 영수증 발급/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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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후원금 포함)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발급대상
당해연도에 당비를 납부하시거나 중앙당후원회로 후원해주신 당원 및 후원자님. (당원 및 후원인 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2. 발급방법
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당비, 후원금) 신청
▶ https://donate.do/bipkr_receipt
단,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당원 및 후원인만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년 당비 혹은 후원금의 연말간소화서비스 신청은 2026년 1월 9일까지 신청해주셔야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당원인 경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이후 출력가능)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3hWaz9d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하셨다면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영수증 출력하기 https://bit.ly/bip_2023do
당원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해 1월 이후 조회가능)
접속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찍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기본소득당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당원여부 상관없이 중앙당에 발급 신청 가능
Fax, 이메일, 우편, 미리 발급 신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https://donate.do/bipkr_receipt
문의하기
이메일 basicincomeparty.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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