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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2025년 정기 대의원대회(20250302) 소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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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기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0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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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2025년 정기 대의원대회(20250323) 소집 수정 공고


일시: 2025년 3월 2일(일)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당 사무실(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66 2층)


심의

1. 의장 선출의 건

2. 규약 개정의 건

3. 감사 선출의 건

4. 2024년 결산 심의의 건

5. 2025년 상반기 주요 당무 계획 심의의 건

6. 2025년 예산 심의의 건 


2025년 2월 21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서태성

 

**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와 같이 위원장이 소집공고를 변경합니다. 





※ 대의원 안건 발의 안내

- 경기 대의원 안건 발의 : ~ 2월 27(목) 18시 (안건 제출처: basicincomeparty.gg@gmail.com)


** 대의원 안건 발의 관련 근거

[당규 제3호] 지역조직 규정

제3장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5조(소집 등) ②대의원은 대의원 15% 이상 또는 권리당원 7%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1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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