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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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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6.03.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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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당규 제5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를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의 종류와 수

 

(1)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 도당별 2

* 31,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통합 시도 기준으로 선출함.

 

(2)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군의원 후보자

최고위원회가 제출하는 시도의원 후보자 선거 및 자치구군의원 후보자 선거 명부별 1

 

2. 임기


선출된 날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3. 선거구

 

(1)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선거구별 2인 

* 31,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통합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순번

선거

선거구

1

비례대표

도의회의원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원

2

비례대표부산광역시의원

3

비례대표대구광역시의원

4

비례대표인천광역시의원

5

비례대표전남광주특별시의원

6

비례대표대전광역시의원

7

비례대표울산광역시의원

8

비례대표세종특별자치시의원

9

비례대표경기도의원

10

비례대표강원특별자치도의원

11

비례대표충청북도의원

12

비례대표충청남도의원

13

비례대표전북특별자치도의원

14

비례대표경상북도의원

15

비례대표경상남도의원

16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원



(2)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군의원 후보자

최고위원회가 제출하는 시도의원 후보자 선거 및 자치구군의원 후보자 선거 명부별 1


순번

선거

선거구

현재 법령 기준 선거구

1

지역구

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원(임실군선거구)

2

광주광역시의원(동구제2선거구)

지산1, 지산2,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 지원2

3

지역구

자치구

의회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원(라선거구)

역촌동, 신사제1

4

경기도 안산시의원(가선거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

5

경기도 안산시의원(다선거구)

일동, 이동, 성포동

6

경기도 안산시의원(아선거구)

중앙동, 호수동, 대부동

7

인천광역시 중구의원(나선거구)

영종동, 영종1, 운서동, 용유동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원(나선거구)

해신동, 신풍동, 삼학동, 소룡동, 미성동

 

4. 선출 방법

 

(1)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선거인은 1표를 행사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위까지 당선자로 함. , 다수 득표자 2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1인과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1인을 당선자로 함. 만약 후보등록 이후 여성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 무효로 판단함. 여성후보자 1, 남성후보자 1인이 입후보할 경우 각각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최종 후보 추천은 당헌 제10장 제58조 제2항에 따라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함.

 

(2) 도의원후보자선거 및 자치구군의원후보자

 

선거인은 1표를 행사하며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상위 2인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만약 출마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함. 결선투표는 투표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일간 진행함.

 

5.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기준일 직전달 말일(2026228)을 기준으로 6개월간 3개월 이상(180일 중 90) 일반당비 또는 직책당비를 납부한 당원

 

) 2026311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2) 피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26311) 현재 입당한지 3개월(90)이 경과된 당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6311)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단 당규 제2장 제4조 제4항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26311)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된 당원

 

)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

 

) 당헌 제10장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

 

6. 후보자 등록

 

(1) 등록 기간 : 2026315() 08~ 17() 20

(2) 등록 공고 : 2026317() 21

(3) 등록 방법 :

 

) 방문 제출 : 등록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낼 주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15-1 302호 기본소득당(극동VIP빌딩)

 

) 전자우편 : 등록 신청 마감 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보낼 주소 : bip.kr.op@gmail.com

 

) 우편 또는 팩스 : 등록 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팩스 : 050-4926-0183

 

 

(4)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

) 선거운동과 당직자로서 의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1

) 성평등인권교육 이수증

) 사진(jpg 파일로 제출)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 2026318() 08~ 24() 20

(2) 선거운동 방법 :

 

) 선관위 및 시도당 주관 후보자 유세 (상세 일정은 선관위와 후보자 협의)

) 전화 통화, 문자 발송을 통한 유세 (도당 및 직능의제기구 위원장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8. 투표

 

(1) 투표 기간 : 2026325() 08~ 27() 18

(2) 결선 투표 : 328() 08:00 ~ 330() 18:00

(3) 투표 방법 : 온라인 투표

 

9. 주요 일정

 

34() 선거 공고

311() 18:00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11() 18:00 ~ 13() 18:00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314() 18:00 선거인명부 확정

315() 08:00 ~ 17() 20:00 후보자 등록

(*당헌 제10장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부터 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받은 당원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 가능함.)

318() 08:00 ~ 324() 20:00 선거운동

325() 08:00 ~ 27() 18:00 투표

327() 18:30 개표 및 결과 공고

 

결선 투표 : 328() 08:00 ~ 330() 18:00


 

202634

 

기본소득당 선거관리위원장 채 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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