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절반의 해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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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절반의 해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인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엔 총 5,823건이었던 것이 16% 늘어 2021년에는 총 6,763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건 14,327건 중 기소 의견은 66건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신고는 늘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신고 중 45.6%는 ‘기타’로 분류되어 전체의 절반 가까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엔 ‘위반 없음’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부인 등의 사례도 상당합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법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신 골프장 캐디, 아파트 경비노동자 괴롭힘 사건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46%의 기소 의견율, 45.6%에 달하는 기타 분류로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전체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넓히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고동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분류 세분화, 위반 기준 보강 등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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