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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윤희근 경찰청장님, 쌍용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손배소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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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2.1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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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님, 쌍용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손배소 철회하십시오》


오늘 대법원이 경찰의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있었던지 13년, 2심 선고가 있었던지 6년 5개월만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자’였던 대한민국이 과오를 인정하고 쌍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 손배소의 부당함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당연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참혹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셨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더 기나긴 고통을 안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은 경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이미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 파업 진압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경찰의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국회에 <쌍용차 국가 손배소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한 폭력을 경험한 파업 노동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배소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청에 10월 국정감사에서 <쌍용차 국가 손배소 철회 결의안>을 검토했는지 묻자,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국회의 결정사항에도 귀를 막은 채 사법적 판결만을 기다리며, 파업 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한 겁니다.


손배소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청장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겁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또다시 책임을 미루고 파업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겁니까?


이제는 경찰이 자진해서 손배소를 취하하고, 국가폭력을 반성해야 합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13년을 살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손배소 자체가 파업 노동자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폭력이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부당한 과잉 진압과 국가손배소에 의해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이 지켜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정의입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손해배상은 불법 파업에만 청구된다”며,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취하는 곧 배임”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결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고 배임을 조장하는 결정입니까? 파업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은 한덕수 총리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와 가족, 이웃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사회재난’은 노동자의 파업이 아니라, 13년이 넘도록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정부의 야만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긴 시간의 투쟁과 재판 끝에 얻어낸 정의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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