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정부는 항소 말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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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 정부는 항소 말고 사과하십시오.>
지난 7일, 법원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며 정부가 학살 피해자에게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전쟁범죄의 피해를 본 역사를 잊은 겁니까? 피해자 응우옌씨가 3천만 1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를 알고도 항소를 검토하겠습니까?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는 한 현행법상 국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청구한 배상금이 3천만 100원인 이유는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해야 할 법정 최소 소송액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찾아 그토록 염원하던 사과를 받고자 지난 3여 년 간 재판을 이어온 것입니다.
피해자 응우옌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증거가 희박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 참전 군인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항소라는 책임 회피로 과거를 덮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책임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법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사과는 우리 국민이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를 입은 역사를 치유할 밑거름일 될 것입니다. 또,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과거사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항소 카드를 만지작 하지 말고 지난 55년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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