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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상임대표 ≪‘한일강제합병’마저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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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3.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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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강제합병’마저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는 윤석열 정부≫


지난 주 목요일, 이창양 장관은 1910년에 체결되었던 한일강제합병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정치·외교적인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100여년 전 일본의 국권 침탈을 정치적 사안으로 규정하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한일강제합병에 대한 의견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는 사족을 붙이며 정부차원의 입장을 끝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국회의 회의장에 출석해서 하는 발언에 ‘개인적 의견’을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한일강제합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떳떳히 밝히지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적입니다.


을사조약과 한일강제합병이 절대적으로 무효하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상식입니다. UN 국제법위원회는 을사조약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963년 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대표를 협박해 서명시켰을 경우 절대적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조약의 원본이 없다는 점, 국가의 최고인 조약체결권을 가진 기관의 비준이 없다는 점에서도 한일강제합병은 불법지배였음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역시 3.1운동에 기반한 헌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당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합의가 아닙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과거사를 반성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목표로 했던 국제사회가 다함께 쌓아 올린 성취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똑바로 바라보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으며 평등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대한민국 헌정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한낱 장관이 이를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합의와 역사적 평가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까.


일본은 한일강제합병이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통치가 합법적이었기에 강제동원 역시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는 억지를 부리며 전쟁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장관이 한일강제합병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꺼린 것 역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국민 68% 역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민들마저도, 과거 침략국이었던 자국의 과오를 반성하며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한국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3.1절 기념사로 시작된 참사가 부정의한 ‘제3자 변제’ 방안으로, 굴욕적인 조공 외교로 급기야는 대통령과 장관의 반헌법적 망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존엄을 팔아넘기기에 급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과거의 부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곁에 서서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제17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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