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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서영 위원장, "'서울팅' 말고 생활동반자법부터 도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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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6.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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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노서영 위원장 서면브리핑]

<‘서울팅’ 말고 생활동반자법부터 도입하라>


지난 16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 만남, 서울팅’ 사업을 내놨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서울팅’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등산이나 요리 등 취미 모임을 운영해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만남 기회 부족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뿐더러, 더 이상 연애가 곧장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 비판을 직면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리라 순진한 기대를 하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상가족’ 생애주기 자체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로 균열이 생긴 지 오래다. 결혼과 출산은 국가가 아무리 장려해도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실제로 원하는 이들과 새로운 모습의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비혼 출산을 한 사람, 동성 커플, 비혼 동거 커플, 친구나 형제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어제도 오늘도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전부터 전통적 가족상에 부합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전통적 가족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가족 개념은 현실의 모든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정상가족을 만들 수 있는 이들을 선별해 중매를 서줄 것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살피고 어떤 삶의 형태이든 누구나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수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도 생활동반자 관계에 해당하는 2인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자신들의 뒤처진 가족 인식을 광고하고 있다. ‘서울팅’과 같은 황당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인가, 계산적인 아집인가? 돌봄위기와 인구위기는 ‘미팅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합의를 통해 제도와 인식을 바꾸는 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국민에게 비웃음을 사는 ‘서울팅’ 말고, 부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동반자법부터 도입하길 바란다.


2023년 6월 23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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