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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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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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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고용노동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위한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행령을 3개월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니, 적으로 여기는 노동조합부터 건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으로 노동조합을 옥죄겠다는 옹졸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에 눈이 멀어 정부가 가져야 할 원칙도 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법률로 감면 혜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사 회계 공시의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 공시 거부의 귀책 사유가 없는 조합원 개인의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잉 행정입니다. 결국, 시행령 개정안은 감면 혜택을 없애서 노조 재정을 옥죄려는 의도이거나 조합원들을 볼모 삼아 노동조합의 회계를 국가가 세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 이행 조건을 달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정부가 기업 감세해 줄 때 조건을 단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역시 공시조건 없이 비용공제 해주면서 노동조합만 건드리는 것은 노동조합을 억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입니다.

 

정부는 조세 원칙도 내던지는 차별 행정을 그만두고,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십시오.

 

202395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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