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전투력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은 동성 군인 성행위가 아니라 군인 한 명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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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발적인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구시대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는 데 군형법이 악용되었던 과오를 반복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에는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보니, 실적을 위해 무리한 지시를 내린 군 지도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 지도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 국방부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을 제기한 수사단장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군인 한 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윗선에는 사망한 장병에 대한 책임을 묻지조차 않는 군대와 정부가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의 일부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괴롭히는 데 악용되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여러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데도 구시대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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