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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준호 대변인_ 청년국회4법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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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0.1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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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회4법 발의를 환영한다.

 

14:00 국회 소통관


청년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 안에 청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90년대생 초선 의원의 활약이 주목 받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단체 사진에는 청년 국회의원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4법을 발의했다. 당시 기탁금과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으로 구성된 다른 두 법률 개정안은 발의하지 못했다. 두 개정안은 투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를 당선시키는 현행법을 바꾸어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청년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다는 국회에서 연장자니까 당선시키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이다.

 

다행히 어제 11, 연장자 우대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요건을 갖추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청년을 소비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 대신 청년에게 공정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90년대생 국회의원이 화제가 되는 날을 지나 2000년대생, 2010년대생 국회의원 등장이 놀랍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어두운 정장의 중년 남성으로 가득한 국회의원 단체 사진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의원들의 단체 사진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국회4법의 발의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또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20201113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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