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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여성위원회, 사랑과 연대가 이긴다 ― 대법원의 동성커플 법적권리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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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베이직페미 작성일 : 2024.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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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연대가 이긴다

― 대법원의 동성 커플 법적권리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사실상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성적 지향과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 원칙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뿐 아니라 자산과 소득, 의료 차별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미 낡아버린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이라는 틀로 실존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화에 발맞춰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투쟁해 온 이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변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혼인 평등,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이뤄내는 그날까지 기본소득당과 여성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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