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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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11.26.
보도: 2025.11.26. 13:20 이후
담당: 보좌관 장흥배
토지보유세 도입, 정부 초기에 정하고 가야…
용혜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대표발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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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원인 차단하고 토지배당 도입 시 국민 지지 높아져”
― 용혜인 “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원인 차단"
― 용혜인 “토지배당 도입 시 국민 지지 높아져”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사 사진은 11.26.(수) 오후 2시 2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붙임1]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 정식명칭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추가 주담대 원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7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을 담은 9.7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10.15 대책까지 도입했습니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지만 11월 말 현재 서울의 아파트 동향은 거래 잠김과 함께 근래 5년 동안 최고가격 상승률로 요약됩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에 먹혔다면 다주택자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이 나올 때 잠시 폭등세를 멈췄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붙임2]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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