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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신지혜 상임대표 "단계적 일상 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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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1.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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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간호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산국회에서도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도 뒷 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의료계 현실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간호사들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의 코로나 위기 동안 간호사 및 의료인의 헌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민여러분께서 10만 명 국민동의청원을 성공시켜주셨습니다.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호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수를 줄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기본이라는 것을 국민께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와 정부의 대처는 ‘코로나 영웅’ 칭송하기에만 멈춰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을 의료 부분에서 실행할 간호사 처우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과로에 지쳐 병원을 떠나는 선택만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민들의 치유와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10만 명의 국민이 함께 청원한 ‘간호인권법’ 논의부터 제대로 시작합시다.


2021년 10월 25일

기본소득당 제73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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