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성소수자 축복식’ 진행한 목사 재판에 회부한 감리회.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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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목사가 감리회 헌법에 해당되는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고발되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교리와장정에는 재판법 3조 8항 이외에도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부적절한 성관계’로 규정하는 성소수자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온 문제였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연세 정신과 인권’ 수업을 2020년 필수 강좌로 지정하려다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결혼 이민을 신청한 동성 커플의 진정을 각하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술된 행복 추구권과 국가의 인권 보호의 의무,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통과된 적이 없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회적 소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9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할 수 있으며, 인종과 계급, 연령과 직업 등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13년간의 과제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6월 1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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