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맞서 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연계하는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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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 30일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외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3차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답과 실제 3차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3차 추경안의 ‘위기 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의 내용은 대부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해 기업이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 20일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따르면 6개월 간 고용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외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이마저도 기업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불가피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지난 4월 29일에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가 된 한국산업은행법 역시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이라는 표현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담고 있다.
금융지원과 해고 금지 연계는 이미 프랑스의 비상조치법, 이탈리아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집단 해고의 정지 도입’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폴란드는 기업에 대한 제로 금리 대출 정책을 시행하며 대출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의 60%를 탕감하는 파격적인 고용 유지 및 금융지원 연계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이 금융지원 정책과 고용 유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용 쇼크가 시작되었다. 5월 사업체 종사자는 31만 1000명이 감소하여 2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기업을 살리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공수표만 발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재난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적극적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난 상황 속 해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기업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직접적인 고용 안정 정책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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