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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불법촬영 또 무죄, 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 사법부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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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7.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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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73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법정은 최종범씨의 불법촬영에 대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2차 가해, 피해자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구 씨 측은 1심 재판 당시 2차 피해를 우려해 동영상 공개를 거부했지만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했다. 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일반인이 법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씨와 최씨의 만남 계기, 동거 사실,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등을 판결문에 기재하고 그것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이번 2심에서도 불법 촬영이라는 구씨 측의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재판관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증거 조사 과정 시 법정에서 성폭력 유포물을 재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유포물에 대해 판사가 삭제 명령을 의무화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입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가 디지털 성폭력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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