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10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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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7월 10일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7.10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한 입장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보유세-기본소득 연계 방안 제안 기자회견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상임대표가 오늘 오전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한계를 밝히고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은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했다.
□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부동산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제안했다.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등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 핀셋 증세 대신 보편 증세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토지보유에 의한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토지공개념’을 실현코자 한다.
○ 토지보유세액은 공시가격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수익 기대 하락, 소득불평등 해소 및 소득 분배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소유 개편, 경제주체의 토지 투기행위 감소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보유세-기본소득 연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및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용혜인 의원
- 7.10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보유세-기본소득 연계 방안 제안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 문의 :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010-8382-1158)
[첨부1]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2] 「토지보유세-기본소득 연계 방안 제안」
[첨부]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발표했습니다. 그 중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마련된 방안의 한계 중심으로 보완대책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전문가들은 거래와 관련된 세금 비율은 낮게, 보유에 대한 세금은 높게 책정해야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미 집을 가질 만큼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강화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역시 단기간에 집을 되파는 다주택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편법증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1.2%에서 최고 6%까지 올리는 정부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공시지가로 9억 이상 아파트 한해서 9억을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즉, 시가로 12억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 12억 이상 집을 보유한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5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 50만 명을 콕 집어서 핀셋증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핀셋증세는 조세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회 1% 속하는 부동산 부자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집을 내놓기보다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정권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안 역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무 번이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지금 정부에서처럼 심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 대책의 방향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이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기본소득당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시가 12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종부세 기준 금액까지 집값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토지용도별로 공제금액 등 부과기준이 다르고 용도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기업, 학교, 법인 등에 세제혜택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면세구간 및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압니다. 건물 가격은 토지에 의해 매겨집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우, 날이 갈수록 건물의 가격이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재건축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발전과 정부정책 때문에 오릅니다. 부동산 문제 핵심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오르지 않은 토지가치를 소유자만 독점함으로써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때, 결국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보유세를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토지보유세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둘째,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셋째,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넷째,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섯째,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눕니다.
토지보유세를 부자들에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걷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핀셋 증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저항할 이유가 없는 보편 증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한 방안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가장 적습니다.
토지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대신에 토지보유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보유세액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의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법안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최저 0.5%에서 최고 2%까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토지가격 기준으로 토지보유세를 걷고 기본소득으로 연계했을 상황을 미리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가 약 3,900조라고 할 때, 토지보유세율을 0.8%로 정한다면, 국토보유세로 약 30조를 걷을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연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지소유세대를 100분위로 나누었을 때, 77% 국민이 자신이 낸 토지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락할 것입니다. 또, 기본소득과 연계했을 때 부동산 불평등에 기인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재편되고, 경제주체의 토지투기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기본소득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토지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한다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토지보유세 전후 과제 역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 등 세입자들이 전월세 오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쓸 수 있도록 세입자 권리확대도 함께 가야합니다. 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나 부지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 기업 등을 위해 토지보유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안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토지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나누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불평등한 자원분배를 공정하게 바꿔 낼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보유세 도입을 정부와 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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