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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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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7.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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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713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최근 22만 여 건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던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손정우가 22만 건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음에도 16개월의 낮은 형을 받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있다. 이러한 판결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판사들은 과거 판례와 일관성 없는 감경 사유를 통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한국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양형은 미국의 절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99.1% 징역형을 받는다.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균 형량 114개월을 선고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경사유는 판사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를 때가 많았다. 201911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의 감형 사유는 고도비만 등 외모 컴플랙스가 포함되었다. 올 해 1~2월 사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표로 여성단체에 후원한 사례는 11건이나 발견되었다.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은 감형을 받기 위해 이틀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 손정우도 1심 재판부에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 진행중인 20194월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16개월이라는 판정은 손정우가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감안한 판결이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감경 사유들은 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가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점은 고려되어 감경 사유가 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가중 사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반성문의 양이나 여성단체 기부하는 행위는 반성의 척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초범인 경우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만 건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자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낮은 형을 받는 일들도 생기고 있다. 피해자의 관점이 존중되지 않은 제멋대로의 양형 기준은 법의 정의 실현의 면모에서도 부족했다.

713, 대법원에서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성폭력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기본소득당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과 정의로운 양형 기준 설정을 요구한다. 초범이라서, 반성문을 제출해서, 여성단체에 후원해서, 가해자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양형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보복성 범행이나 유포된 영상이 야기한 피해를 고려한 가중 처벌 기준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단 한명의 여성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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