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원피스’는 성폭력의 핑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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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2012년 7월, 프랑스 의회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주택부 장관이 연설했을 때 장관들은 야유를 보내며 휘파람을 불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따뜻한 여름 날씨에 찬사를 보낸 것 뿐이다.”라고 답했다. 3개월 후, 프랑스 정부는 장관 38명 전원에게 성차별 금지 교육을 시행했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성희롱 민사법이 폐지되었고 성희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다.
2020년 8월,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원피스를 입은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 출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하적 언행을 쏟아냈다. “술 값 받으러 왔냐” “술집 도우미냐” “눈요기”와 같은 댓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가득 찼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도 선택할 시간이 왔다. 여성 정치인에게만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묵인할 것인지.
여성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과제이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여성이 선택한 의상이 폭력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이 입은 의상이 성적인 모욕과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여성혐오적이다. 여성 정치인에게만 가해지는 성적인 모욕은 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유리천장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은 폭력의 모든 ‘핑계’를 거부한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국회의원도 복장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어떠한 복장을 입든 그것이 폭력의 사유가 되지 않을 권리도 있다.
류호정 의원의 ‘의상 논란’은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류호정 의원의 의상을 자극적인 문구로 기록하는 언론은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국회부터 본보기를 보여 성인지 교육을 국회의원에게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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