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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젠더정치특위,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는 역주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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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9.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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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09.28. 오후 310

장소 : 국회 소통관


낙태죄완전 폐지. 청와대는 역주행을 중단하라

젠더정치특위, “법무부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안

임신 주수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 없어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 미프진 도입, 포괄적 성교육, 인공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등 담은 법안을 제출해야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에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14주와 22주 사이에는 임부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인공임신중지의 문제가 여성의 선택권에 달려있다는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낙태죄의 존속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증명을 요구한다. 현행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인공임신중지를 위해 가난을 증명하고, 강간당했음을 증명해야하는 일은 이어질 것이다. 아직 많은 국민들은 우생학적그리고 유전학적장애를 근거로 강제 인공임신중지 수술을 강행했던 소록도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지의 문제를 처벌허락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여전히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는 발상은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이자 재생산 정의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이며,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현재 의학적으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주 혹은 22주라는 임신 주수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임신 136일과 임신 141일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라는 근거를 통해 모체와 태아의 권리가 상충되는 것처럼 표현한 바에도 유감을 표명한다. 이미 2019411,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대립구도로 보는 관점이 반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낙태죄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지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여성의 몸을 통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인공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한다. 이에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시간을 역행하는 현행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수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지 보장법을 제출하라.

2. 국회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에도 유산휴가 도입, 인공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라.

2020.09.28.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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