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실_미성년자 불로소득 1조 5,000억원 넘겨,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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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0월 5일(월)
미성년자 불로소득 1조 5,000억원 넘겨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500억
- 2018년 미취학아동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증여재산 473억3,300만원 증가
- 8세 미만 미취학아동,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의 45.1%에 달해
- 용혜인 의원, “미취학아동 독립적인 소득 형성 어려워… 편법 증여‧탈세 문제 철저히 검증해야”
2018년 한 해 미성년자 불로소득이 1조5,000억을 넘긴 가운데, 이들 5명 중 1명이 ‘8세 미만’ 미취학아동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증여재산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19만4,673만명으로 전체 금액만 1조5,775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불로소득은 44,707명(23.0%), 3,525억6,100만원(22.3%)으로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의 약 23%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473억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인원은 8세 미만에서 7,748명이 증가하여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 중 미취학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45.1%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의 배당소득은 –12억9,800만원 감소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6억3,100만원, 배당소득은 480억으로 늘었다. 반면 인원은 배당소득에서 8세 미만 미성년자가 7,182명(전체 배당소득 증가분의 47.7%)이 증가해 가장 높았다.
<2017-2018 미성년자 불로소득 현황> | ||||||||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연령 | 2017년(A) | 2018년(B) | 증감(B-A)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배당 소득 | 0-7세 | 34,688 | 42,260 | 41,870 | 40,962 | 7,182 | -1,298 | |
8-13세 | 60,455 | 69,363 | 65,976 | 95,656 | 5,521 | 26,293 | ||
14-16세 | 39,131 | 56,129 | 40,438 | 62,980 | 1,307 | 6,851 | ||
17-19세 | 32,960 | 61,139 | 33,997 | 65,129 | 1,037 | 3,990 | ||
계 | 167,234 | 228,891 | 182,281 | 264,727 | 15,047 | 35,836 | ||
부동산 임대 소득 | 0-7세 | 261 | 5,068 | 342 | 5,699 | 81 | 631 | |
8-13세 | 790 | 16,219 | 873 | 17,982 | 83 | 1,763 | ||
14-16세 | 557 | 11,643 | 632 | 12,882 | 75 | 1,239 | ||
17-19세 | 807 | 17,489 | 837 | 18,323 | 30 | 834 | ||
계 | 2,415 | 50,419 | 2,684 | 54,886 | 269 | 4,467 | ||
증여 재산 | 0-7세 | 2,010 | 257,900 | 2,495 | 305,900 | 485 | 48,000 | |
8-13세 | 2,574 | 349,700 | 3,060 | 422,100 | 486 | 72,400 | ||
14-16세 | 1,481 | 185,300 | 1,811 | 228,400 | 330 | 43,100 | ||
17-19세 | 1,796 | 235,000 | 2,342 | 301,500 | 546 | 66,500 | ||
계 | 7,861 | 1,027,900 | 9,708 | 1,257,900 | 1,847 | 230,000 | ||
합계 | 0-7세 | 36,959 (20.8%) | 305,228 (23.3%) | 44,707 (23.0%) | 352,561 (22.3%) | 7,748 (45.1%) | 47,333 (17.5%) | |
전체 | 177,510 | 1,307,210 | 194,673 | 1,577,513 | 17,163 | 270,303 | ||
※ 자료: 국세청. | ||||||||
한편, 증가액이 가장 높은 미취학아동의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1,706건으로 전체 68.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579건, 3억~5억원 75건, 5억~10억원 90건 순이었다. 10억 이상인 경우도 45건이었다.
미취학아동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022억원(33.4%), 유가증권 840억원(27.5%), 토지 547억원(17.9%), 건물 457억원(14.9%), 기타 194억원(6.3%)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미성년자, 특히 미취학아동의 특성상 부동산‧주식 등을 통해 독립적인 소득‧자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며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인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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