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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국감 | 용혜인의원, 기재부 소속 위원회 예산 없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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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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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0월 7일


참석은 30만원, 발제는 50만원?

부처 예산 총괄하는 기재부, 정작 소속 위원회 예산 집행은 엉망



- 예산 편성 없는 집행, 미달·초과 집행, 예산 없이 수당 지급 모두 16곳... 절반 넘어

- 기재부가 정한 수당 지침, 기재부가 안 지켜... 참석은 30만원, 발제는 50만원

- 위원회 절반 1년 2회도 안 열어, 3년간 '페이퍼 의결'만 한 위원회 3곳

- 용혜인 의원, "기재부 위원회 일체 점검 필요... 17년 이후 개정 안 된 행정기관위원회법도 같이 개선해야"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5개 중 16곳이 예산 편성 없이 집행되거나 연례적으로 부실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편성 없이 집행 실적이 있는 위원회가 2,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미달하거나 초과집행된 위원회가 4, 예산 집행 실적을 올리지 않았는데 수당 지급 실적은 있는 위원회는 10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일반수용비로 지출하고 있어 매월 공표하는 소속 위원회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예산 집행 내용 등 활동실적은 매년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점검을 받는 사안이다.

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또한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침상에는 민간위원 수당은 참석 15만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만원을 11회에 한해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참석에는 50만원, 분과위 참석에는 30만원의 민간위원 수당을 지급해왔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분과위 참석만 30만원을 지급하고 발제를 하는 경우 50만원을 지급해왔다. 지침과도 다르고 지급 기준도 불분명하다.

정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20183월부터 20198월까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위원에게 각각 10215만원, 10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국회 지적 후 중단하였다.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위원회 회의 또한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본회의를 1년에 2번 이상 개최하지 않은 곳이 13(52.0%)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배출권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분과위 개최 실적 없이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경우 본회의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중장기전략위원회는 본회의를 3년간 1회만 개최했다. 작년 한 해 회의를 1회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4곳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위원회를 운용하면서 스스로 만든 예산 집행지침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회의 개최, 예산 편성 및 집행, 수당 지급까지 기재부 위원회 일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기관장에게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작 점검이나 시정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수립하도록 정해뒀다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은 201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관장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를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견도 덧붙였다.

[붙임1]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2017-2019)

[붙임2]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2017-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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