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국감 | 용혜인의원_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 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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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0월 14일
명단 공개 고액관세체납자 체납액 3배 증가
늘어가는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 명단 공개하는 고액관세체납자의 체납액, 2019년 한 해 동안 6000억 늘어 … 100억 이상 체납자는 2배, 체납액은 12배 증가
- 체납액 6000억 원 증가할 때 징수액은 10억 원 늘어…체납액 증가 속도 못 따라가
- 체납액 추징 사례 중 63%가 기본적인 재산 조사 통해 이루어져
- 용혜인 의원, “재산조사만 제대로 해도 징수율 높일 수 있어”,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인력을 배치하고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용하는 등 신기술도입도 필요”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 관세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징수액이 체납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억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관세체납자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019년 한해 동안 체납액은 6000억이 늘어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고액의 관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과 신기술 활용이 부족해 징수액의 증가가 체납액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 관세체납자의 인원과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억 이상 체납자가 2배 늘고, 체납액은 12배가 늘었다.
<고액 관세체납자 인원 및 금액의 증감> | |||||||||
(단위 명, 억원)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84 | 1,948 | 166 | 2,850 | 192 | 3,224 | 221 | 3,166 | 257 | 9,104 |
※고액관세체납자 명단공개기준 변경 현황 : (12‘) 5억/1년 이상 (16’) 3억/1년 이상 (18‘) 2억/1년 이상 | |||||||||
<2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 규모 별 현황> | ||||||||
(단위: 명, 억 원, 배) | ||||||||
| 구분 | 계 | 2-5억 | 5-10억 | 10-30억 | 30-50억 | 50-100억 | 100억 이상 |
2018 | 인원 | 221 | 61 | 83 | 56 | 9 | 9 | 3 |
체납액 | 3166 | 246 | 577 | 891 | 375 | 585 | 492 | |
2019 | 인원 | 257 | 59 | 99 | 74 | 11 | 8 | 6 |
체납액 | 9,104 | 224 | 650 | 1,158 | 456 | 518 | 6,098 | |
증가율 | 인원 | 1.16 | 0.97 | 1.19 | 1.32 | 1.22 | 0.89 | 2.00 |
체납액 | 2.88 | 0.91 | 1.13 | 1.30 | 1.22 | 0.89 | 12.39 | |
고액 체납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체납액은 2018년 3166억 원에서 2019년 9104억 원으로 약 6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수납액은 5.1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약 10억 원 밖에 증가 하지 못했다. 징수액이 체납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연도별 고액 관세체납자 인원과 체납액 및 수납액> | |||
구분 | 인원 | 체납액 | 수납액 |
2015 | 3 | 1,948 | 0.2 |
2016 | 22 | 2,850 | 0.6 |
2017 | 31 | 3,224 | 14.4 |
2018 | 42 | 3,166 | 5.1 |
2019 | 42 | 9,104 | 14.5 |
한편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주요 사례 중 63%가 기본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액관세체납액의 추적 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 27건 중 17건(63%)는 재산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택수색(4건)이나 현장 추적(3건)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가 재산조사를 통해 징수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본적인 재산조사만 제대로 해도 징수율 높일 수 있다. 가택 수색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을 보충하고 기본적인 조사부터 제대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 회피 추적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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