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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 용혜인의원_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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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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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0월 19일(월)


부산지방국세청, '정리중체납액' 유일하게 증가 추세...

고액·영세체납자 대책 각각 마련되어야


  •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 감안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 넘어 … 매년 1조 넘게 발생하는 ‘신규발생’ 체납
  • 체납인원은 영세체납자가, 체납액은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영세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부담 경감 조치 등 영세체납과 고액체납 각각에 맞춤형 대책 필요


부산지방국세청이 전국의 지방국세청 중 유일하게 정리중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리실적에 포함된 정리보류까지 합하면 2018년 이후 실질체납액은 2조가 넘는데 작년에도 23,666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의 정리중체납액은 20167,166억원 20178,401억원 201810,699억원 201911,545억원으로 유일하게 한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3년 새 4,4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올해도 벌써 작년과 80억밖에 차이 나지 않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체납액은 더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 총액의 전년 이월에서 정리 실적의 정리 보류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 보류가 면제 금액이 아니라 징수해야 할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체납액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리보류액이 매년 1조 넘게 신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체납총액

33,882

35,929

36,882

40,519

24,510

전년이월

7,613

7,166

8,401

10,699

11,625

신규발생

26,269

28,763

28,481

29,820

12,885

정리실적

26,716

27,528

26,183

28,894

12,965

현금정리

14,433

15,222

14,797

14,975

6,694

정리보류(A)

10,976

10,533

10,207

12,041

5,659

기타

1,307

1,773

1,179

1,878

612

정리중체납액(B)

7,166

8,401

10,699

11,625

11,545

실질체납액(A+B)

18,142

(53.5%)

18,934

(52.7%)

20,906

(56.7%)

23,666

(58.4%)

17,204

(70.2%)

자료: 국세청

용혜인 의원은 정리보류액을 체납액이 아닌 것처럼 정리실적에 포함시키면 실제 국세 채권 금액을 왜곡 시킬 수 있다며 지방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체납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세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분리해 각각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리중체납액의 인원은 1천만원 이하의 영세체납자가 많은 반면 금액의 비중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청의 2019년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6,108억원에 달한다.

<2016-2020 부산지방국세청 금액별 정리중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6.

합계

인원

101,404

120,313

132,309

139,208

108,653

체납액

7,166

8,401

10,699

11,625

11,545

2억원 이상

인원

287

370

472

582

598

체납액

1,464

1,764

3,076

3,090

3,695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인원

503

595

761

913

977

체납액

686

795

1,039

1,240

1,328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인원

1,230

1,533

1,896

2,264

2,348

체납액

843

1,051

1,287

1,562

1,615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인원

11,585

13,291

14,852

16,197

14,678

체납액

2,387

2,749

3,112

3,433

3,180

1천만원 미만

인원

87,799

104,524

114,328

119,252

90,052

체납액

1,786

2,042

2,185

2,300

1,727

자료: 국세청

용혜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와 달리 영세체납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당장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세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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