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진실의 노란 띠를 잇는 마음으로, 재판부의 책임있는 판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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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진실의 노란 띠를 잇는 마음으로, 재판부의 책임 있는 판결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해경의 이송 지체로 인해 숨진 희생자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이(20일 14시)이 오늘로 다가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임경빈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구조 헬기를 타지 못해 5시간 가까이 이송이 지체됐고, 끝내 숨졌다. 임경빈 군이 타고 있었어야 했을 헬기에는 당시 해경 청장이 타고 있었다.
지난 2023년 11월, 대법원은 해경 지휘부에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유가족과 시민들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작년 6월 진행된 1심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단지 국가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해경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국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참사 유족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 중 유일하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마지막 소송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조차 만료된 상황이다. 참사 이후 법원과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진실 규명을 위한 유가족의 투쟁은 어느덧 10년을 지나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임경빈 군의 가족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민사소송을 이어가며 책임자의 법적 처벌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소망은 그간 많은 노력 끝에 안전사회를 위한 소중한 결실들을 만들어 냈다. 이번 소송은 그중에서도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선례가 되어야만 한다. 재판부는 책임 있는 판결로 응답하라.
2025년 8월 20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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