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논평·보도자료

[여성위원회 삼단논평] 교제폭력의 고리를 끊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 필요하다 - 동탄 납치·살인사건 국정감사에 부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10.30. 17:23

본문


교제폭력의 고리를 끊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 필요하다

─ 동탄 납치·살인사건 국정감사에 부쳐 ─ 


교제폭력 피해자가 여러 번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했던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부터 다섯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동탄 교제 살인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해 발생한 비극”이라며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통감하고 담당자 징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의 부족한 대처를 인정하고 관련 경찰을 충분히 징계하는 것은 분명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다. 경기남부경찰서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입법도 필수적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유족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처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가 부실한 데에는 관련 법·제도의 공백도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더 넓게, 더 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유일하며,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만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처벌법이 부재하다. 게다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유지에 초점을 두는 법으로서 충실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지 못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금 당장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제정하라.


동탄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금 당장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30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