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서면브리핑] 반인권적인 서울시 외국인 차등 지원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 반인권적인 서울시 외국인 차등 지원 조례안, 당장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이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조례안을 발의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지원 정책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치졸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입니다.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들먹이지만 사실상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은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외교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오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조례안대로라면 지방정부인 서울시 차원에서 각국 정부의 외국인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그 수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주민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껏 극한 경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이주민은 쉽게 차별과 혐오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자리를 위협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오랜 혐오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미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자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33명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십시오.
2025년 11월 5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