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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평] 정년 연장론을 넘어,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해법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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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위원회 작성일 : 2025.11.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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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론을 넘어,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해법을 찾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정부 여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에 있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는 분명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년 연장 논의에는 큰 한계가 있다. 제도 바깥,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상층의 일부 노동자에 한정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정년 연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 재구성에 의하면,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0%에도 못 미친다.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3)의 평균 퇴직 연령은 각각 53세와 47세 정도다. 대다수가 정년보다 한참 이른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현 정년 제도는 그 수혜층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고용이 안정된 이들인 까닭에, 오히려 노령층 내부 불평등을 심화할 위험마저 있다.


정년 연장론의 또 다른 한계는, 중고령층 노동사회의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란 점이다. 현재 많은 중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계 노동을 지속한다.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기준 75~79세 인구 10명 가운데 남성 4, 여성 3명이 일하고 있다. 퇴직하고 10~20년 이상 일하는 삶이 일반적인 풍경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주로 임시직,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다. 그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극소수 고소득층이 아닌 대부분 중고령층은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실수령액은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고, 건강보험료 등 고정적 생활비 지출은 늘어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년 연장이나 고용률의 단순한 증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고령층 노동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보장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양질의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좋은 고령친화적 일자리란 시간 선택이 유연하고, 업무상 신체 부담이 적으며,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더 좋은 일자리 모델이다. 이러한 일자리가 표준이 되면 중고령층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노동계, 정당과 시민사회는 고령친화적 일자리 표준화를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적 일자리의 표준화는, AI와 로봇에 의해 총노동투입량과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보험을 일하는 누구나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일정 소득을 올리는 중고령층은 형식적 고용관계를 따지지 말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 일을 구해도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크게 오른 보험료 압박에 짓눌린다.


셋째, 60세 이상부터 장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오늘날 60세 전후 연령은 자녀의 집을 전전하며 황혼을 기다리는 리어왕이 아니라, 인생 후반기 수십 년의 항해를 떠나는 오디세우스이다. 그러나 현실의 중고령층은 연금 수령까지의 공백을 메우느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이 기간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교육과 체험을 선택하려면, 장년 기본소득 같은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65세부터 기초연금은 노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보편적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 소득 불안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일 뿐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갇히지 않고, 소외된 다수의 목소리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자. 양질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제도화, 고령친화적 사회보험 개선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까지,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자.


20251112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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