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복지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넘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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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복지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넘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나아가자
보건복지부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의료비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실제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부당하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켰습니다.
부양비 폐지는 필요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독소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부양받고 있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향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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