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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입꾹닫’ 더불어민주당, 집시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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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5.1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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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꾹닫’ 더불어민주당, 집시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시법 개정안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혁신당 등 개혁진보4당 소속 의원은 모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272명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는 결과입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롭게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고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고, ‘직무 방해’ 여부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위헌적인 개악안입니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라면 모를까,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번 집시법 개악안에 입을 다문 모습이 당황스럽고 또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번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추운 거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빛의 혁명’에 역행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침묵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후퇴에 방관하지 말고 집시법 개악안 폐기를 결단해주십시오. 그것이 광장의 요구로 세워진 집권여당의 책무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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