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국민의힘의 시의회 독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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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국민의힘의 시의회 독주 규탄한다
어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주도로 강행했던 첫 번째 폐지안 가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재차 의결한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 낭비를 불사하면서까지 학생들의 기본권을 두 번이나 짓밟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진일보다”, “학생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등 궤변을 내놓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3년간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체벌 없는 학교를 넘어 소수자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두발·복장의 자유와 학생회 자치활동 보장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청소년뿐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인권 지표에서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민의힘의 의회 독주 횡포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UN 인권이사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깊은 우려를 이미 표했습니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 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존엄이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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