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결정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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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결정 관련 입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결정, 당연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청을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발령 계획을 통보받고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조 전 청장은 상식 수준의 법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위헌이고 불법이 분명한 대통령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조 전 청장에 대한 탄핵 인용은 1997년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문이 남긴 교훈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전체, 그리고 물리적 공권력를 행사하는 군과 경찰 조직은 특별히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판시한 이번 헌재 판결의 의미를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헌재의 주문은 12월 3일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거나 실행을 주도한 경찰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2.3.비상계엄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일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에 협력한 경찰 간부들의 행적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고 일부는 승진까지 하는 현실은 이번 헌재 판결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경찰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 복종하는 민주경찰로 거듭하기 위해 쇄신, 또 쇄신에 전념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관철하겠습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단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헌재는 과거 탄핵심판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도전받았던 중대 사안을 앞에 두고도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헌법 위반으로 지적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 전 청장보다 12.3 비상계엄과 일련의 내란 행위에 긴밀히 협력, 동조한 것이 명확한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이 정당했던 것인지, 헌재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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