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만시지탄 대법원 예규 제정,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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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9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만시지탄 대법원 예규 제정,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위헌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반부 설치법 통과를 예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간 결사 반대해왔던 사법부가 입장을 바꿔 자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필요성과 의미를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며,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환영하기엔 만시지탄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81일, 내란수괴가 구속기소된 지 327일 만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 파면하며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는 동안, 법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영장 기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 세력의 책임 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이상민 등 구속된 전직 장관들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법원은 제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태도가 아니라, 지연되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 실효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을 고려할 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되도록 제 정당과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뒤늦은 정치적 행보에 흔들리지 않고 입법을 완료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내란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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