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故 뚜안 씨 유족에게 법무부 공식 사과, 이주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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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故 뚜안 씨 유족에게 법무부 공식 사과, 이주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해야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청년 故 뚜안 씨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인권 중심의 단속 관련 정책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는 유족의 바람대로, 故 뚜안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가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 배경에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세운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중·합동 단속을 늘리고 각 사무소마다 단속 할당량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도 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은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 명단을 받아 “이제 남자 하나 남았다”, “여자 하나 남았다” 등 소리를 치며 공장을 수색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워 故 뚜안 씨의 동료들을 연행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척도입니다. 법무부의 사과를 시작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던 과거를 지나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은 자진출국 유도 정책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긴급보호서 남용이 근절되고, 체포·연행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 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본소득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으로 차별과 폭력,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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