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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김성훈 전 경호처장 ‘파면’ 확정, ‘내란공범’에게 마땅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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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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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성훈 전 경호처장 ‘파면’ 확정, ‘내란공범’에게 마땅한 처분이다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파면’ 불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장은 비상계엄 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의 장기자랑을 기획할 만큼 대표적인 ‘윤석열 충성파’였습니다.


그의 충성은 지난해 1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여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관저에 차벽까지 세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총력 저지하고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며 경호처 직원들을 협박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만행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체포 방해 행위로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질 뻔했고, 내란수괴 체포도 지연되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 내에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오로지 내란범 지키기에 앞장섰던, 사실상 ‘내란공범’입니다.


그 결과는 내란수괴와 같은 ‘만장일치 파면’입니다. 막상 파면 처분을 받아 공무원 연금이 깎일 위기에 처하니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신청에 나선 모습,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내란수괴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으면 그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김성훈 전 경호처장을 포함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재판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당한 법적인 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맞서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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