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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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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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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켜, 3년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약 1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적 압박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소멸시효를 성립시키는 등 믿기 힘든 ‘셀프 탕감’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해제, 명품 가방 압류 해제 등 특혜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고급주택에 사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3차례나 해제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조세정의 실종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조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정확하게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는 조세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세청은 국세청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많은 책임자들이 자리를 뜬 지금, 감사원이 요구한 담당자 주의 처분과 징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적으로 불법이 행해졌을 소지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고 형사 처벌해야 합니다.


조세정의 없이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며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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