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삼단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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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판결 환영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동성애 찬성 및 조장'을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이 재심에서 무효로 확인됐다.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 목사는 감리회로부터 2022년 정직 2년, 2023년 출교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15일 수원고등법원은 감리회 항소를 기각하며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출교에까지 이르는 징계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출교 처분이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차별과 혐오를 교리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세찬 밤바람을 맞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이 ‘사회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했듯, 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서지 못한다. 이 땅의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을 건넨 이 목사의 행위는 바로 그 평등의 원칙을 실천한 것이었다. 사법부가 출교 처분의 무효를 재차 확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종교적 명분보다 우선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2026년 1월, 국회에서는 19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사법부가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이유로 한 징계 남용을 제재한 바로 지금, 국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국회가 일각에서 쏟아내는 낡은 혐오 정서에 가로막혀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현상 유지조차 아닌 퇴행을 선택한 것이다. 빛의 혁명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로지 민주주의, 오로지 평등이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퇴행과 개혁의 갈림길에서 차별금지법, 더 나아가 생활동반자법, 친밀관계폭력처벌법, 혐오표현방지법 등의 입법으로 소수자를 위한 평등 사회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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