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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2차 계엄’ 시도하고도 징계 피한 ‘내란사령관’ 박안수,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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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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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2차 계엄’ 시도하고도 징계 피한 ‘내란사령관’ 박안수, 강력 처벌해야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버스’ 도착 전 계엄을 더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후에도 추가적인 2사단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증거이자, 국회 의결도 무시하고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내란범들의 반헌법적 만행을 분명히 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동안 수방사·2사단 등 추가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됐다는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박안수 전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는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뚜렷이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안수 전 총장은 국정조사 내내 4성장군이자 계엄사령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뻔뻔한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하며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려 한 반헌법적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박안수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을 위한 선임자 3명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징계조차 받지 않고 전역한 상황입니다.


고위 장성의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이른바 ‘박안수법’이 통과되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의 재발을 막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박안수 전 총장은 해당 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이 내란에 가담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단죄가 필수입니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내란세력에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법적 단죄만이 내란 청산의 시작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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