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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이태원 참사 분향소 변상금 내라? 서울시는 부당 처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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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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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이태원 참사 분향소 변상금 내라? 서울시는 부당 처분 당장 철회하라


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설치로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2억 1672여만 원에 달하는 이 변상금은 당초 서울시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분향소 운영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봤음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이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추모할 권리는 부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데는 서울시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서울광장 시민분향소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끝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서울시와 법원이 더 이상의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강행한 변상금 처분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고자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모공간을 빌미로 유가족들을 반복해서 탄압해 온 서울시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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