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확정, 보유세 강화까지 나아가야
페이지 정보
본문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6일 오후 6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확정, 보유세 강화까지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로, 재연장 없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결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 면제 정책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와 양극화 심화로 부작용만 더 컸던 정책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자명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제도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버티기’ 심리를 저지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세제 강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결국 집값 상승 흐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세제 강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혁신 경제 달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국민 모두에게 토지배당으로 평등하게 나눔으로써, 압도적 다수 국민을 토지보유세의 수혜자이자 지지자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더 큰 수술’은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