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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행정 규탄! 용인시환경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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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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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행정 규탄! 용인시환경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면 재검토하라


전국환경노동조합이 용인시환경센터에서 반복되는 산업안전법 위반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환경노조와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합니다.


용인시환경센터에서는 지게차 포크 위에 팔레트를 올린 뒤 노동자를 태워 작업하는 ‘지게차 고소작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진행되는 이 작업은 추락·전도·끼임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위험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용인시 소재의 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 천장 소방 배관을 점검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용인시환경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사 중 하나인 삼중나비스는 근로자참여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경영계획, 인력 운영, 재정 현황 등 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현장의 위험을 감추고 반복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용인 물류센터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혐의 처분은 현장의 위험을 사실상 승인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근로자 권익 보호’는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기업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경노조의 구호처럼 ‘노동자가 죽어야 죄가 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무혐의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차 조사에서라도 위험작업을 즉각 중단하게 하고, 민간위탁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환경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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