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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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7일 오후 6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스피 5000 목표를 ‘허황된 신기루’라고 조롱하던 국민의힘입니다. 하는 예측마다 다 빗나가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예측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억측과 달리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인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법,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높여 대기업의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상승을 이루어 말라붙고 있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권을 억압해야만 한다는 고루하고 잘못된 인식에 갇혀 있습니다. 왜곡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내놓는 대책이 유효할 리 없습니다.
현장 혼란이 예상되어 시행을 1년 늦추고 보완 입법하겠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47억 원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염원 속에 19대 국회부터 수년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왔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비록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유예 시도는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부리는 행패는 근거조차 빈약한 이념적 떼 쓰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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