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여성폭력’ 정의 확장하여 모두를 위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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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여성폭력’ 정의 확장하여 모두를 위한 법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정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나선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동감하며, 모든 성별 위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의 조항이 제안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당초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제출되었던 원안을 협소화한 정의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모든 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탄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 여성계에서도 폭력의 구조보다 피해자 선별에 집중하는 수정안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는 수많은 정체성의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현재 조항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성폭력’ 정의를 확장하는 일은 법안의 원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성별 이분법을 넘어 모든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만 이번 성평등가족부의 발표가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성별 이분법에 국한되지 않는 개정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성별 위계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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